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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세상] 누구를 위한 련애인가?
 
발포인:김혜숙 발포시간:2018-11-21 클릭:

2018-11-20 15:52:36

남자 측의 거짓말로 녀자 측에서 자신의 “성권리”를 잘못 처분하여 임신, 류산 등을 겪으면서 우울증까지 걸렸다면 남자에게는 배상의 책임이 있을까?

최근 국내 법률전문사이트에 소개된 판례에서는 남자 측에서 연애를 할 때 성실하지 않은 태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연애를 빌미로 재산이나 마음을 편취하여서도 안된다는 경고를 주고 있다.

 


구체 사안


정옥(가명)과 리모는 중국의 실명제 웨딩네트인 백합왕(百合网)에서 알게 되였다. 리모는 개인정보에 싱글로 적어두고 리혼을 한 척하고 정옥과 일년을 사귀였다. 정옥은 리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였으며 그 결과 임신, 류산까지 하였다. 하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정옥은 리모가 리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했으며 조양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리모가 서면으로 사과편지를 제출하고 의료비용, 정신손해배상금 등 3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 판단


법원에서는 정옥이 제출한 대화기록, 사진, 류산병지 등 증거를 바탕으로 리모가 주동적으로 정옥과 사귀였다고 판단하고 여러번의 만남이 쌍방의 동거생활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리모는 개인적으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친인들과의 공동으로 악의적이고 장기적으로 기혼상태임을 감추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이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리모의 행위는 사회공덕 및 공서량속에 어긋난 일이며 성실신용 및 도덕준칙을 잃은 것이기에 주관적인 과실이라고 책임을 져야 한다. 리모의 행위는 정옥의 인격권리인 성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마땅히 권리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법원은 리모가 정옥에게 정신손해배상금 1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내리고 서면으로 사과편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과내용은 법원에서 심사하고 결정하며 제한 시간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관련 간행물에 판결서의 주요내용을 게재하며 게재비용은 리모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법관 해석


본 사건의 재판장인 손기의 소개에 따르면 우리 나라 민법에서는 “성권리”의 개념이 명확하게 제기되지 않고 있다. 국외 및 대만지역에서는 명확하게 공민은 “정조권(贞操权)”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례하면 대만지역 민법에는 “사기형식으로 부녀와 성관계가 발생하였을 경우 권리침해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손기는 본 사건의 의미는 “성행위가 점차적으로 너그러워지는 현 사회에서 이런 사기는 법률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본 사건은 련애과정에서 사기행위의 전형적인 사건이지만 사법실천에서는 보기 어려운 문제이다. 피고는 도덕적인 행위에 어긋나며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구혼하여 관련 범위가 넓고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다.

판결 금액에 대해서는 손기 법관은 일반적으로 정신손해배상금은 인격권리에서의 신체권, 건강권이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하는 것이기에 신체장애평가등급에 근거하여 배상범위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사건의 특수성은 “성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정의를 내린 것이며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같은 금액을 결정한 목적은 피고에게도 징계를 내리는 한편 사회에 대한 경고도 있다고 하였다.

 


변호사 관점:


통신이 고도로 발전한 현시대 사람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이 왕성하다. 기혼인 사람들은 미혼으로 위장하여 녀성과 동거하고 임신을 초래하는 현상은 흔한 일이다. 녀성은 남성의 사기행위로 인해 자신의 “성권리”를 잘못 처분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남성은 사랑이라는 명의로 사기를 진행하였다. 어느 쪽이 이 사랑의 결과에 책임져야 하는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하나의 좋은 례를 제공하고 있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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