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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경우
 
발포인:김혜숙 발포시간:2019-02-14 클릭:

2019-02-12 10:13:10


△오토바이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별 문제 없다?

적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오토바이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다. 또 처벌을 받더라도 고소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

<도로교통안전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뻐스와 승용차 이외에 오토바이도 기동차에 속하며 ‘기동차면허증’을 발부받아야 한다. 따라서 음주 후 기동차를 운전하는 조목에는 당연히 오토바이도 포함되므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아도 위험운전죄에 해당될 수 있다.

△아빠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것은 문제가 없다?

때로는 운전자가 차를 빼기 위하여 주차장이나 아빠트구역에서 잠간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도로는 기동차량 통행을 허락한 곳도 포함된다. 이 범위에는 광장 공공주차장도 포함된다. 따라서 외부에 개방된 아빠트 및 회사내부 도로, 공공주차장, 지하주차장은 모두 도로의 범주에 속한다.

일부 운전자들은 차를 빼는 것은 운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사법처리중 운전행위를 3단계로 구분한다. 차가 도로에서 물리적 이동이 발생하기만 하면 운전행위에 속한다. 때문에 아빠트구역이거나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것은 형법에서도 도로에서 기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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