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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녀의 ‘부모 돌봄’ 휴가 조례 시행
 
발포인:김혜숙 발포시간:2019-03-19 클릭:

2019-03-19 09:34:21

중국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외자식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이 ‘외자식 가정 부모 돌봄 휴가 제도’를 제안해 복건, 광서, 녕하 등 10개 성(시·자치구)에서 관련 정책을 출범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하남성 로인 권익 보장 조례’ 에는 ‘외자식 부모증’을 취득한 로인이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해당 자녀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매년 20일 이상의 ‘돌봄 휴가’를 지급해야 하며 ‘돌봄 휴가’ 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구체적으로 ‘돌봄 휴가’ 일수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고용업체에서 해당 자녀가 입원한 로인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례를 마련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외자식의 ‘부모 돌봄’ 휴가 제도 실시는 외자식 가정의 양로 보장 능력을 강화하고 외자식 가정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현재 일부 성(시·자치구)에서 출범한 외자식의 ‘부모 돌봄’ 휴가 관련 조례는 우리 나라 전역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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