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바기오시 조례로 제정 2019-07-08 14:55:47
필리핀의 한 도시에서 일명 ‘스몸비’ (Smombie·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3일, 마닐라 블루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북부 벵게트주에 있는 바기오시 의회는 지난달 24일 <산만한 보행 방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장 서명을 앞둔 이 조례는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보행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처음으로 적발되면 경고하고 두번째 적발되면 벌금 1000페소(약 135원)에 처하도록 했다. 그리고 3번 적발되면 벌금 2000페소(약 270원)와 최장 열흘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된다.
조례는 이어 4번 적발된 사람에게 벌금 2500페소(약 336원)와 11~30일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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