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版
현재위치:페이지-법률-차량 벌칙금 미리 납부해야 年检가능하다고? 이젠 바뀔 듯
 
차량 벌칙금 미리 납부해야 年检가능하다고? 이젠 바뀔 듯
 
발포인:김혜숙 발포시간:2019-07-22 클릭:

2019-07-20 14:24:52

차량관리소에서 차량 년간검사(年检)를 진행하려면 년간검사 차량에 교통 위반 정보가 없어야 하고 있을 경우 벌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벌금과 관계없이 년간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길림시의 한 남성이 차량 교통 위반 벌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차량 년간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길림시 공안국교통관리지대를 법정에 기소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법원은 남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종 법원의 판결에서는 길림시 교통관리지대가 패소하였다고 밝혔다. 패소 원인은 교통법규 위반 처벌 대상은 주로 기동차가 아닌 차량 운전자라고 판결하였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  


인쇄 | 창닫기
1600*900화소、IE8.0이상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소유:연변도서관 Yan Bian library Copyright 저작권소유
주소:길림성 연길시 문화거리 399 호
吉ICP备07003547号-1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5号
근무시간:여름 8시 30-17:00, 겨울 8시 30-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