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7 14:44:52
지난달 구급차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전동차를 운전하고 길가던 63세 로인이 숨진 사실이 다시 사람들의 화두에 올랐다.
21일 소주시 고소구 교통경찰대대사고처리센터 민경들은 유가족과 병원측간의 합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구급차 기사만 얼굴을 보였을뿐 기타 관련인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유가족들의 실망을 자아냈다. 당시 63세 로인 대모는 전동차를 몰고 북에서 남으로 주행하던 중 동쪽 방향에서 서쪽 방향으로 달리던 소주시 오중인민병원 구급차와 충돌했다. 혼수상태에 빠진 대모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숨졌다.
확보된 사고현장 카매라영상과 경찰 조사에 의하면 구급차를 운전한 기사 리모에게 3가지 과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인행도로 또는 비자동차도로 가로질러 달릴 시 약소군체가 주행하는 차도에서 구급차는 속도를 늧추는 지 않았다는 점, 둘째 구급차가 왼쪽으로 돌 때 충돌이 생겼는 데 이는 추돌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셋째, 구급차가 붉은 등을 무시하고 달릴 때 경보음을 울리지 않았다는 것이 쟁점으로 되고 있다.
당시 구급차에는 생명 위험이 없는 다리가 풀린 환자가 태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차가 신호등을 무시한데다가 교통사고까지 빚어내 유가족들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또한 병원측의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 역시 유가족들을 화나게 했다.
한편 소고구교통경찰대대 사건처리센터는 아직 사건처리중이므로 사건의 진상 및 추궁할 책임등은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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