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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권리’ 보장받은 프랑스 수탉
 
발포인:김혜숙 발포시간:2019-09-11 클릭:

2019-09-10 09:12:01

프랑스 시골 마을의 한 수탉이 아침마다 ‘울 권리’를 인정받았다. 소음공해를 리유로 소송을 건 이웃집 로부부에게서는 위자료 1000유로(약 인민페 7900원)까지 받아냈다.

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프랑스 서부 로슈포르 지방법원이 이웃에 소음공해를 유발한다는 리유로 소송에 휘말린 수탉 ‘모리스’에게  “수탉으로서 시골에서 울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을 제기한 이웃집 로부부가 모리스에게 위자료 1000유로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로부부는 은퇴 후 프랑스 서남부의 휴양 섬인 올레롱에 별장을 얻어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웃집 닭 모리스가 매일 아침 6시 30분 만 되면 큰 소리로 울어 소음 공해를 일으킨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모리스의 변호인인 줄리앙 파피노는 “공해가 인정되려면 소음의 정도가 지나치거나 영구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모리스는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그는 시골 마을의 자연 속에서 그저 자신답게 행동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역에서 35년간 살아온 모리스의 주인 코린느 프소도 “오늘 모리스가 프랑스 전체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했다.”면서 판결에 대한 기쁨을 드러냈다. 뉴욕타임스는 “수탉 모리스는 승소 소식에도 우쭐거리지 않고 승리의 울음소리도 내지 않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이번 사건이 프랑스 교외 지역에서 여름을 보내는 도시민들이 시골에 적응하지 못해 벌어지는 오랜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는 모리스외에도 다른 수탉과 오리, 거위의 울음소리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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