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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붙이는 인형이 불법인건 아시나요?
 
발포인:김혜숙 발포시간:2019-09-23 클릭:

2019-09-22 12:59:33

최근 SNS에서 바람개비 헬멧을 쓴 노란오리 인형이 유행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를 자동차 백미러 위에 부착하고 있다. 오리인형은 자동차가 달리게되면 그 속도에 헬멧의 바람개비도 같이 돌아 더 귀여워진다.


최근에는 오리인형 외에도 스파이더맨, 슈퍼맨, 도라에몽 등 귀엽고 재미있는 인형들을 차에 달고 다니는 차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인형들을 백미러 위나 차량 지붕에 달고 다니면 자동차 외관이 더 귀여워지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산만해지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것도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연길시 교통대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16조 1항에 근거하여 단위나 개인은 절대 등록한 것과 달리 차량을 개조해서는 안되며 차량에 부착된 인형 등 장식품들도 단단히 부착되지 않으면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떨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차량외부에 장식품을 부착하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인형을 부착한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없애도록 요구할것이며 권고를 듣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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