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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중대질병 범주 확정 표준은?
 
발포인:김혜숙 발포시간:2019-10-29 클릭:

[민법전 혼인가정편 초안]

2019-10-29 08:59:43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는 22일 민법전 혼인가정편 초안 3심고를 분조토론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은 보편적으로 초안 3심고는 사회적인 관심사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평등하고 문명하며 조화로운 혼인가정 관계를 수호하는 면에서 비교적 큰 진보를 가져왔으며 전체적으로 이미 비교적 성숙되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동시에 결혼 전 중대질병에 대한 고지, 리혼 숙려기간(离婚冷静期) 설치 등 문제를 둘러싸고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결혼 전 중대질병 범주 확정표준은?

민법전 혼인가정편 초안 3심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결혼 신고 전 일방이 중대질병을 앓고 있으면 사실 대로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하며 만약 고지하지 않으면 다른 일방은 혼인신고기관 또는 인민법원에 해당 혼인의 파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중대질병은 마땅히 결혼 전에 고지해야 하는가?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위원 손헌충은 결혼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결혼 후 생활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질병에 대한 범주를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질병이 혼인가정과의 관계가 크지 않고 혼인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특히 로인들의 결혼에서 어떤 질병에 대하여 중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주는 일이 될 수 있다.

전국인대 대표 역가상은 ‘중대질병’에 관한 정의에 대해 자신은 2007년에 사용하기 시작한 ‘중대질병보험 질환정의 사용규범’만 찾아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질병과 림상질병은 차이가 비교적 크기에 법률에서 ‘중대질병’의 근거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밖에 일부 악성종양, 암 등 중대질병은 제때에 치료하면 장기적으로 암을 앓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에 이런 상황은 법률적으로도 고려해야 한다.


리혼 숙려기간의 설치, 예상역할을 일으킬 수 있을가?

민법전 혼인가정편 초안에는 혼인신고기관에서 리혼신고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어느 한쪽이 리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혼인신고기관에 리혼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사회대중을 향해 의견을 구할 때 이 조항의 규정은 여론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리혼 숙려기간이 예상역할을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하여 여전히 부동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한매 위원은 현재 리혼신고 수속이 너무 간편하여 경솔하게 리혼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가정의 안정에 불리하므로 리혼 숙려기간 제도를 한층 더 보완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구체적인 규범 집행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른바 ‘일방이 가정폭력, 학대, 마약흡입, 도박 등 상황이 있거나 다른 일방의 생명안전을 엄중하게 위협하는 경우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는 관련 규정을 증가해야 하며 약소군체에 대한 보호를 결혼 안정 수호 우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인대 대표 려하는 리혼 숙려기간를 두지 말 것을 건의했다. 그는 만약 쌍방의 리혼의지가 확고하지 않다면 재결합이 쉽게 이루어지지만 일방이 확고하고 다른 일방의 의지가 강하지 않거나 심지어 리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조정기구 노력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충동적 리혼보다 혼인신고시 숙려기간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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