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版
현재위치:페이지-경제-직장 새내기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직장 새내기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발포인:김혜숙 발포시간:2021-07-08 클릭: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新华网 ] 발표시간: [ 2021-07-06 14:38:19 ] 클릭: [ ]

올해 909만명에 달하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직장에서 새내기 생활을 시작했다. 이들로 놓고 말하면 직장생활은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다. 근무하는 직장에서 직업양성교육, 년중휴가, 초과근무, 각종 수당 그리고 상해처리... 이 모든 것들이 생소하기만 하다. 아래에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사회에 갓 진출한 직장 새내기들이 알아두면 필요한 정보를 소개한다.

직업양성교육을 받은 후 직장을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가?

취직한 후, 직장에서의 직업양성교육은 새내기들로 말하면 매우 필요하다. <로동법>에 따라 사용단위는 직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직업양성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기술직에 종사할 경우에는 일에 종사하기 전에 반드시 직업양성교육이 필요하다. <로동법>에는 사용단위에서 로동자들에게 직업양성교육을 제공할 때 로동자와 일정 기간 회사에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럴 경우 만약 계약을 어기고 회사를 떠난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삭감할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로임을 발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동법> 제50조는 로임은 응당 화페형식으로 로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며 삭감하거나 체불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로임은 로동자와 약정한 날에 지급해야 하며 발급날자가 휴식일이나 명절일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로동일에 앞당겨서 발급해야 한다. 단위에서 로임을 삭감하거나 체불할 경우 로동행정부문에 신고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초과근무 수당은 어떻게 받는가?

<로동법>에는 로동자의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며 사용단위는 매주에 적어도 하루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바 초과근무시에는 응당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아둘 점은 어떤 단위에서는 돈을 절약하기 위하여 사전에 로동자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무효한 계약이다. 단위에서 법률적으로 규정한 시간을 초과해서 로동자들에게 일을 시켰다면 마땅히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련속 1년 근무시 유급휴가 가능

단위에서 련속 1년 동안 취직했을 경우 년중 5일이라는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년중휴가가 없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을 경우 단위에서 로임에 추가해주는 경우가 있다.

녀성로동자들의 이런 권익도 보장

<로동법>은 단위에서 생리기에 있는 녀성로동자들에게 고공, 저온, 랭수 등 환경에서의 작업은 시키지 말아야 하며 국가에서 규정한 3급 체력로동에 해당하는 강도의 로동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동법>은 또 임신기 녀성들에게 시키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임신 7개월 이상 녀성들에게 초과근무와 야간근무를 안배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임산부들은 출산휴가를 적어도 90일을 향유할 수 있다.

출근길에 상했다면 산업재해에 속하는가?

산업재해보험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것은 즉 작업시간, 작업장소와 작업원인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작업시간은 약정한 작업시간 외의 추과근무시간도 포함된다. 작업장소는 일하는 직장, 단위일로 외출해 참가한 회의, 단위에서 조직한 회의장소 등이 포함된다. 작업원인에는 출근시간 도중 단위에서 물을 받다가 혹은 화장실에서 미끌어 넘어지는 등 행위도 일과 관계되는 준비성적인 활동에 속하기에 산업재해에 속한다.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상해는 반드시 출퇴근의 합리한 로선에 부합돼야 하며 본인의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혹은 도시궤도교통, 기차 등 사고로 인한 상해여야 한다. 만일 교통사고가 아니고 본인이 걸어가던 도중에 넘어져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당한 괴롭힘을 어떻게

근년에 직장에서 당하는 괴롭힘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례하면 은행직원이 술자리에서 술을 못마시자 상사로부터 욕설과 함께 귀쌈을 얻어맞거나 녀성직원이 노래방에서 춤을 거절했다가 상사가 담배불로 녀성직원의 얼굴을 지진 사건도 발생해 화제로 됐다.

직장에서 이런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엄중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권익을 수호하는 과정에 단위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할 경우 로동중재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로동중재 신청 유효기한이 1년이라는 점이다.

/신화넷

 

인쇄 | 창닫기
1600*900화소、IE8.0이상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소유:연변도서관 Yan Bian library Copyright 저작권소유
주소:길림성 연길시 문화거리 399 호
吉ICP备07003547号-1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5号
근무시간:여름 8시 30-17:00, 겨울 8시 30-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