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광명일보 ] 발표시간: [ 2021-08-22 22:05:44 ] 클릭: [ ] |
일전, 73세의 리씨 성의 상해 남성이 자기가 심은 녹나무를 전지했다가 생각 밖으로 14.42만원을 벌금 당해 화제를 모았다. 사건의 과정은 이러하다. 리씨가 자기가 전지한 녹나무를 알려주고 있다.
집법부문에서 ‘벌채’라고 인정한 녹나무는 리씨가 2002년에 사서 심은 나무이다. 당시 두 그루를 사서 뜨락에 심었는데 한 그루는 지금까지 뜨락에 있고 다른 한그루는 너무 잘자라서 2010년 전후에 뜨락 밖에다 옮겨심었다. 당시 아빠트관리 부문에 신청한 후 전문 인원이 와서 옮겨심었는 데 기중기까지 동원했다 한다. 어이없는 것은 뜨락 밖에 옮긴 녹나무가 계속 무럭무럭 잘자라 채광에 큰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20일, 리씨는 500여원을 들여 한 일군을 시켜 자기절로 녹나무를 전지했다. 리씨는 전지하기전에 록화부문에 전화를 걸어 심사비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접수하지 않는다”는 답복을 해와 주위 아빠트관리부문에서 전지한 나무를 참조하여 전지했다고 한다. 실제 리씨가 거주하고 있는 집 부근의 사계절어정 아빠트단지에 있는 나무가 리씨의 상황과 비슷해 2019년에 아빠트관리 부문에서 나서서 150여그루의 나무를 주간만 남겨놓고 전지한 적이 있었다. “아빠트관리 부문을 찾지 않은 원인은 아빠트관리 회사가 그전의 회사가 아니고 또 아빠트관리 회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자기 절로 처리했다.”는 리씨이다. 리씨의 행위에 대해 상해시 도시관리 부문에서는 ‘벌채’라고 인정하면서 〈상해시 거주구 상견 나무 전지 지침〉에 의거해 처벌을 안겼다고 해석했고 녹나무를 ‘과도하게 전지’했다는 표준은 나무가지를 매우 적게 남겼기 때문이며 더 전지했을 경우 ‘벌채’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상해 거주구 록화조정 기술규범〉에 따라 리씨가 나무 주간을 2메터 가량 남겼는데 죽지는 않았어도 한개 주기내에 형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벌채’로 인정한다도 했다. 아빠트관리 부문의 작법 대로 전지했는데 자기가 한 일은 ‘나무벌채’로 처리한다고 내키지 않는다는 리씨이다. 〈상해시록화관리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르면 ‘나무벌채’에 대해 록화 보상 표준의 5배에서 10배 배상해야 한다. 도시관리부문에서는 2006년에 공포한 록화 보상 표준을 인용하면서 리씨의 녹나무 흉고직경이 38.8센치메터이기에 그 가치가 2만 8,840원이 된다. 최저 표준인 5배로 배상할 경우 14. 42만원이라고 했다. 문제는 녹나무 가격이 10여전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리씨는 2021년 6월 30일에 행정처벌 통지서를 받았다. 매일 처벌금액의 3%로 체납금을 추가한다기에 두주일 뻗치다가 14만여원의 벌금을 냈다고 한다. “행정재심 혹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걸어도 되지만 마음이 지친 것도 있고 승소할 가능성도 없다.”며 쓴 웃음을 짓는 리씨이다. 자기는 줄곧 법을 잘 지켜온 사람인 데 화초나무를 좋아하는 대가를 치를 줄은 몰랐다고 말하는 리씨이다. 북경대학 건축경관설계학원 부교수 리적화는 “전지기술지침은 원림회사, 원림 업계에 대한 지침이다. 리씨에 대한 처벌은 불합리적이고 부당한 면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리교수는 진정으로 처벌주려면 녹나무가 주민의 일상 생활에 주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 연구해야 한다. 만약 전지해야 하거나 옮겨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라면 절차가 부적절하고 누가 녹나무를 옮겨야 하는 가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고 표했다. / 출처: 광명일보, 편역: 홍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