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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안악현:‘등록리혼 랭정기’후 90% 부부 리혼하지 않았다
 
발포인:김혜숙 발포시간:2018-09-04 클릭:

 

혼인등록기관에서 등록리혼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기한내에 일방이 리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혼인등록기관으로부터 리혼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민법 보장 조항이  8월 27일 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5차회의에 심의를 교부한 민사권리 및 보장서 중의 분류별 초안에 들었다. 

사천성 안악현법원에서 지난해 3월 사천성의 첫부의 ‘등록리혼 랭정기’통지서를 내보냈고 올해 3월부터는 민정국과 손잡고 가사분규협동조해작업실을 내와 등록리혼을 신청하는 부부 중 충동형 리혼 경우를 발견하면 〈등록리혼  랭정기 제시서〉를 발급해 쌍방이 일정기긴의 ‘랭정기’를 가지게 해 충동리혼을 막는데 비교적 좋은 효과를  보았다.

안악현법원 가사소년심판청 장신유 청장은 해당 방안을 제기한 한 사람이다. 장신유는 지난해  5월부터 충동형등록리혼부부를 상대로 〈등록리혼  랭정기 제시서〉를 발급할 생각을 했고  가사심판개혁연수반에 참가했을 때 그 생각을 제기했다.

민정부문 등록리혼 건수는 법원에서 수리한 소송리혼 건수보다 훨씬 많다. 장신유는 만약 민정부문에서 ‘리혼 등록신청후 랭정기’를 설치한다면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안악법원지도부에서는 장신유가 제기한 ‘리혼 등록신청후 랭정기’를 설치하자는 생각을 지지해 당지 민정부문과 조률하여 련합해 가사분규협동조해작업실을 내놓아 충동리혼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 또한 부부 쌍방에 법률지원, 정감자문봉사를 제공했다. 이를테면 법관의 각도에서 부부 쌍방에 대해 조해를 진행했다.  

‘랭정기’내 쌍방은 원칙상 민정부문에 등록 리혼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에 기소리혼을 제기하지 못한다. 단 가정폭력, 학대, 의무 포기, 재산이전 등 정황이 나타난다면 다른 한측은 법원, 민정부문에 랭정기를 중지하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안악법원에서〈등록리혼  랭정기 제시서〉를 발급하기 시작한지  5개월이 된다. 그 기간 20부의 ‘리혼 등록신청후 랭정기제시서 ’를 발급한 데서 지금 10여부가 기한이 찼다. ‘랭정기’가 찬 부부 중 90%되는 부부는 다시 리혼을 제출하지 않았다.

안악법원과 민정부문에서 공동 설립한 가사분규협동조해작업실은 민정국 혼인등록처에 설치되였지만 법원에서는 등록리혼사례가 비교적 집중되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조해작업실로  법관을 파견한다. 평일이라도 민정부문에서 충동형 등록리혼류형으로 간주되는 리혼신청건을 봉작했을 경우 법원측에로 통지해 조해작업을 가지게 한다.

물론 〈리혼랭정제시서〉를 발급하는 데도 신중성을 기한다. 리혼원인을 검토한후 충동형 리혼이라 판단, 합의후 쌍방에 발급한다고 장신유는 소개한다.

/출처 신화넷  편역  길림신문  김영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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