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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택시 승차거부 2회 영업정지
 
발포인:김혜숙 발포시간:2018-12-17 클릭:

2018-12-17 11:33:33


향후 상해시에서는 택시기사가 승차거부, 부당료금 부과가 2회 적발될 경우 영업자격을 취소한다.

최근 상해시교통위원회는 ‘새로운 택시 및 차량 불법운행 행정처벌에 관한 재량기준’을 발표했다.

이 ‘새 기준’은 택시운전수의 승차거부, 우회 운전으로 인한 ‘바가지 료금’, 미터기 조작 및 불법운행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했다. 또한 ‘GPS 등 차량 위치탐지 시스템 설치, 네트워크 및 사용’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기준에 처음으로 적용한다.

기존 규정은 승차거부 적발시 운전수에게 영업정지 15일, 벌금 200원의 행정처벌을 부여했다. 또한 1년 이내에 또다시 승차거부가 적발될 경우 택시영업 자격증을 박탈했다.

하지만 ‘새 기준’은 ‘1년 이내’의 기간 제한을 없앴다. 따라서 택시운전수는 영업중 승차거부가 2번 적발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영업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새 기준’은 부당료금 수취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곧장 자격증을 박탈한다. 이에 따라 얼마의 부당리득을 취했는지에 따라 처벌을 결정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이외 택시영업 경영자가 택시를 무자격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였다. 택시영업 경영자가 무자격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할 경우 결과에 상관없이 5,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터기 조작·손상 혹은 기타 수단으로 속일 경우 영업자의 택시영업자격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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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11:33:33


향후 상해시에서는 택시기사가 승차거부, 부당료금 부과가 2회 적발될 경우 영업자격을 취소한다.

최근 상해시교통위원회는 ‘새로운 택시 및 차량 불법운행 행정처벌에 관한 재량기준’을 발표했다.

이 ‘새 기준’은 택시운전수의 승차거부, 우회 운전으로 인한 ‘바가지 료금’, 미터기 조작 및 불법운행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했다. 또한 ‘GPS 등 차량 위치탐지 시스템 설치, 네트워크 및 사용’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기준에 처음으로 적용한다.

기존 규정은 승차거부 적발시 운전수에게 영업정지 15일, 벌금 200원의 행정처벌을 부여했다. 또한 1년 이내에 또다시 승차거부가 적발될 경우 택시영업 자격증을 박탈했다.

하지만 ‘새 기준’은 ‘1년 이내’의 기간 제한을 없앴다. 따라서 택시운전수는 영업중 승차거부가 2번 적발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영업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새 기준’은 부당료금 수취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곧장 자격증을 박탈한다. 이에 따라 얼마의 부당리득을 취했는지에 따라 처벌을 결정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이외 택시영업 경영자가 택시를 무자격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였다. 택시영업 경영자가 무자격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할 경우 결과에 상관없이 5,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터기 조작·손상 혹은 기타 수단으로 속일 경우 영업자의 택시영업자격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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