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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글자 때문에 淘宝에 1000만원 기소당한 남자
 
발포인:김혜숙 발포시간:2019-02-14 클릭:

2019-02-13 14:57:36

“일자천금”이란 말이 있지만 정주시의 풍모는 단 두글자를 잘못 썼다가 1000만원이라는 벌금을 물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하다. 얼마전, 정주시의 풍모는 절강성 항주시에서 날아온 한 우편물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우편물은 법원에서 날아온 소환장인데 淘宝에서 그를 고소하여 1000만여원을 벌금하라는 내용이였기 때문이다. 소환장은 절강성 항주시 여항구역의 법원에서 보내온것이고 원고는 절강淘宝인터넷유한회사였으며 피고인은 풍모로 기재되였다. 알고보니 풍모는 한 공식계정의 편집자였고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문장하나가 그의 발목을 잡았던것이다.


풍모는 지난해 11월 인민일보에서 발표한 한 문장을 보고  双十一도 맞이할겸 문장을 발표하였는데 그 문장제목은 “인민일보가 불합격제품명단을 폭로, 淘宝와 京东의 차이가 뚜렷”이였고 인민일보의 문장을 참고하면서 자신의 관점도 추가하여 인터넷에 발표하였다.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이 인민일보에서 폭로한것은 天猫였는데 풍모는 天猫가 淘宝에 속해있는 회사로 오해하고 별 생각없이 淘宝로 기재했던것이다. 이에 淘宝는 풍모가 고의적으로 주체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생각해 그를 고소한것이다. 하지만 이 문장이 발표된지 16시간이 지난후 권리를 침범했다는 리유로 인터넷시스템에 의해 삭제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풍모는 몇개월후에 소환장을 받게 된것이다.

 


고소장을 받은후 풍모의 가족은 충격에 빠졌고 풍모의 말에 따르면 그는 평범한 개인작가로 100년 넘게 일을 해도 그 배상금은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라고 전했다. 그후 풍모는 항주시 여항구역 법원을 통하여 淘宝회사의 법적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의 문장이 잘못되였음을 인정하고 공개적인 사과도 하겠다고 하였지만 淘宝법적대리인은 법적절차에 따르겠다는 답변만 남겼다.


그렇다면 1000만원이 넘는 배상금의 법적의거는 무엇일까? 이에 한 변호사는 “풍모는 인민일보의 문장을 참고하면서 淘宝를 저격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문장은 이미 기초적사실을 오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확실히 淘宝의 권리를 침범하였고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또한 淘宝에서 주장하는 1000만원이라는 배상요구는 淘宝에서 증명을 하기만 하면 방식이 합법적인 기초하에 일정한 합리성을 가질수 있다.”고 답변했다.


인터넷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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