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인터넷 네티즌:
고령인 제 친척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큰아들한테 넘겨주고 싶어하는데 증여와 상속 둘
중 어느것이 수속비용이 적게 드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수속비용 납부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주택을 증여 혹은 상속 받으려면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합니까? 이 집은 단위 복지주택인데 원 단위의 구체적인 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길시부동산등록중심의 답: 일반적으로 주택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훨씬 더 많으며 구체적인 수속비용 납부표준과
항목에 대해서는 세무부문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부문의 자문전화는 5119097입니다.
주택 증여 혹은 상속 수속을 밟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접 공증처를 찾아 증여 혹은 상속 공증을 받은 후 공증서를 가지고 관련 등록수속을 밟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상속수속은 반드시 원 집주인이 사망한 후에야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위 복지주택이 우대금을 향수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주택권리인이 주택가옥증(房照) 및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부동산등록중심 2층 17호 혹은 18호 창구를 찾아 복지주택 납부정보에 대해 조회한 후
부동산등록중심 3층 주택개조사무실을 찾아 우대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면 됩니다. 만약 우대금을 받을 수 없다면 직접 후기수속을
밟으면 되고 우대금을 받을 수 있다면 우대가격을 보충 납부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