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7 13:47:31
최근 길림성고속도로공안국연길분국에서 속도위반 차량에 대해 검사하던 중 운전자가 해외면허증을 보여준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사건은 길림성고속도로공안국연길분국경찰은 연길서역 고속도로요금소출구에서 “鲁B”로 시작하는 차량번호를 가진 SUV가 속도를 위반한채 달린것을 발견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당일 운전자는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해 부좌석에 앉은 여성이 대신 조사를 받았다. 여성에 따르면 차량의 주인은 본인이고 운전자 강모는 본인의 외국인 친구이며 중국면허증이 없어 려권과 해외 면허증을 제시했다.
이에 경찰은 해외면허증을 중국면허증으로 교체하는데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강모에게 알려준 뒤 관련규정에 따라 강모에게 2000원의 벌금처벌을 내렸다.
최근 외국인들이 우리주에 방문하는 차수가 점점 많아짐에따라 해외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사례도 적지않게 발생하기때문에 외국인들은 반드시 상관자료와 증명을 소지하고 관련부문에 방문, 시험을 거쳐 중국면허증을 받은뒤 운전해야한다.
해외에서 취득한 면허증을 그대로 중국에서 사용하는것은 무면허에 속하며 명백한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관련해 고속도로경찰은 해외 면허증은 반드시 상관부문에서 중국 면허증으로 교체한 뒤 운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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