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7 14:37:50
대학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때 교육부는 관련 사이트에 <2019년 일반대학 학생모집 사업에 관한 규정>을 발부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규정>에 2019년 대학입시 가산점 정책이 포함되여 있다.
부합조건으로 4가지 항목이 발표 되였는데 최고 2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원하는 대학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아래는 2019년 대학입시 가산점 정책에 관한 규정이다.
1.소수민족집거지역, 소수민족 수험생과 변강, 산간지역,목축지역의 수험생은 시험성적의 기초상에 일정한 점수를 더할 수 있다. 2.대만적수험생,화교자녀,귀국교포와 귀국 교포자녀는 시험성적의 기초상에서 일정한 점수를 더할 수 있다.
3.렬사자녀는 시험성적의 기초상에서 점수를 더할 수 있다.
4.퇴역군인은 시험성적의 기초상에서 점수를 더할 수 있다.
위 항목중 한 수험생이 한개 이상 조건에 부합되면 그중 점수가 가장 많은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고 20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취소된 가산점 항목
원 2018년 대학교 신입생모집 통지에는 체육특장생,중학생 올림피아드와 과학기술류 경기 수상자,성급 우수학생,사상정치품덕면에서 두드러진 사적이 있는 학생 등 전국성 대학입시 가산점항목을 취소한다.
2019년 보증추천학생 심사에 체육시험 증가
예전과 부동하게 2019년 대학입시 심사에 체육시험을 증가했다. 관련 대학은 보증추천학생, 자주적 모집생과 고등직업학교 분류모집 등 류형의 학교 심사에서 체육시험을 증가하고 시험항목은 대학에서 자체로 정하며 성적은 학교 학생모집의 중요한 참고로 된다. 이는 수험생들이 체육단련을 중시하도록 인도한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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