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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주택 거래시 위약책임, 해결방식에 대해 약정해야
 
발포인:김혜숙 발포시간:2019-05-16 클릭:

2019-05-13 1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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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고주택을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알아 두어야 한다.

거래 주택의 권리속성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주로 거래 부동산에 저당이 잡협는지 혹은 기타 공유인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면 사법기관 혹은 행정기관이 차압하였거나 기타 형식으로 부동산 권리를 제한하였을 때 매매할 수 없다. 그외 공유주택(부부사이 공동 공유)의 매매는 반드시 모든 공유인의 서면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주택의 가격, 기타 비용과 수수료를 파악해야 한다. 실생활중 대부분 중고주택 매매는 중매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에 중매기구가 주택 가격을 현저히 높여 부당리익을 얻을 수 있기때문에 상대방이 중매기구에 위탁한 주택 가격을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중매기구의 참여하에 상대방과 직접 협상하는 편이 좋다)이 있다. 이외 세금부담 및 주택 부속시설 가격도 명확하게 약정하고 중매기구의 수수료, 서비시 내용과 거래 실패시 수수료 반환문제도 약정하는 편이 좋다.

중고주택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지불방식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약정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집값은 세번에 거쳐 지불하는 편이 좋다.  계약금(定金),선불예약금(首付款),잔액(尾款)으로 하는데 매번 지불조건, 금액과 시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현실생활중 중매기구를 통하여 집값을 지불하는 것은 쌍방의 거래모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주택 교부상황에 대해 약정해야 한다. 주택교부시간, 주택교부조건, 관련 비용의 지불방식 그리고 매매 계약서에 해당 교부시간, 교부조건 및 물세, 전기세, 가스비, 주택관리비용 등 해당 비용의 부담문제에 대해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중고주택 거래시 위약책임 조항과 해결방식에 대해 약정하는 것은 위약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약속실행측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기에 계약서에 위약책임의 부담방식, 위약금, 보증금, 배상금의 금액과 지불방식, 면책사유, 담보방식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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