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9 13:22:30
올해부터 전국 지급시(地级市) 이상 도시에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전면 추진하게 된다.
6월 26일, 신화사에 따르면 고체페기물 환경오염예방퇴치법 개정초안이 25일 처음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의 심의에 제청 되였다고 보도했다. 초안은 생활쓰레기 환경오염예방퇴치제도를 건전히 하며,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처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기타 고체페기물 환경오염예방퇴치제도를 완벽히 하여 농업고체페기물, 일회용비닐제품 등 위험페기물의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퇴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초안은 또 무단으로 산업고체페기물과 위험페기물을 투기, 퇴적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구류처벌조치를 추가하였다.
실제로 상해시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상해시생활쓰레기관리조례’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가 실시될 경우 시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쓰레기 재활용에 동참해야 한다. 폐종이, 플라스틱, 유리, 고철 등을 분리수거하지 않는 채 배출하는 이들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 최소 50원, 최대 200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추진키로 하면서 래년 관련 업종의 시장 규모가 200억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였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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