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红包도 소득, 개인소득세 부과키로! 단 예외는 있어
 
발포인:김혜숙 발포시간:2019-07-22 클릭:

2019-07-20 14:34:58

위챗으로 红包를 주고받는 문화가 보편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부터 상업목적으로 (红包)를 지급하는데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인민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공동으로 개인소득세법에 대한 과세항목을 일부 조정한다고 공지하였다.


공지에 따르면, 인터넷 온라인 红包는 '우연히 취득한 소득'에 속하며 20%의 개인소득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모든 온라인 红包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이 개인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온라인 红包 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친구, 친척들끼리 주고받는 红包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天猫,京东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할인 행사에서 지급하는 红包에 대해서는, 개인이 해당 기업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시 일정한 금액에 도달하면 红包를 사용하여 할인 혜택을 받는 형식이기에 개인소득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몇년동안 인터넷 온라인 红包는 흔히 볼 수 있는 영업 방식이 되었고, 일부 기업들은 상업목적으로 인터넷 온라인 红包를 지급하여 소비자들의 2차 소비를 자극했고,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인터넷 온라인 红包를 리용하여 월급을 발급하는 상황에서 탈세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온라인 红包에 대한 사용 목적은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법률적으로 관련 규정을 빈틈없이 해야 하고, 온라인 红包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탈세와 루세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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