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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높이 500메터 이상 불가
 
발포인:김혜숙 발포시간:2021-07-15 클릭:

 

편집/기자: [ 정현관 ] 원고래원: [ CCTV ] 발표시간: [ 2021-07-12 09:37:11 ] 클릭: [ ]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는 일전에 다음과 같이 통지했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250메터 이상 건축물의 신축을 엄격히 제한하며 건설이 필요할 경우 소방 등 부문과 함께 건축방안에 대해 주제 론증 심사를 거쳐야 하는 동시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외 500메터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새로 지을수 없다.

 

 

 

 

2020년 4월,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는 련합 통지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통지에서 각지의 맹목적인 초고층 ‘마천루’ 건설을 엄격히 제한하며 일반적으로 500메터 이상의 건축물을 새로 지을수 없다고 요구했다.

출처: CCTV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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