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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시 첫 거주권부동산등록증명 발급
 
발포인:김혜숙 발포시간:2022-03-10 클릭:

 

편집/기자: [ 리전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22-03-08 17:53:29 ] 클릭: [ ]

3월 1일, 장춘시부동산등록중심은 전 성 최초로 되는 거주권부동산등록증명을 발급했다. 이는 장춘시 거주권등록이 정식으로 실시되였음을 표징한다.

3월 1일, 장춘시부동산등록중심에서는 시민 리선생에게 우리 성의 첫 거주권등기업무를 취급하고 그에게 전 성 최초의 거주권부동산등록증명을 발급했다. 해당 업무의 성공적인 처리는 장춘시 거주권등록이 정식으로 착지, 실시 되였음을 표징한다. 또한 거주권등록이 부동산등록의 형식으로 확인되며 동시에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된다.

거주권은 《민법전》이 주민에게 부여한 새로운 물권이다. 거주권에 관한 《민법전》의 관련 규정을 관철, 시달하고 법에 따라 거주권등록을 규범화 하며 거주권자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고저 장춘시부동산등록중심에서는 법률정책연구를 강화하고 조사연구를 적극 전개하며 주동적으로 관련 부서와 련계해 장춘시 거주권등기 업무절차와 신청자료를 규범화 하고 부동산등기시스템을 업그레이드, 개진하여 2021년말에 장춘시 거주권등록 업무를 출범시켰다.

거주권등록은 양로주택보장과 공동거주 등 현실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고 주민주택형식을 풍부히 했으며 권리자의 거주수요를 만족시켰고 가정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법률보장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대해 기자는 알아보았다. 집주인과 거주권부동산등기증명을 수속하는 인원은 신분증과 부동산소유권증서를 휴대하고 직접 록원구 서환성로 장춘시부동산등록중심에 가서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임대계약이 있으면 휴대할 수 있고 계약이 없으면 현장에서 제식계약을 써넣어도 된다.

출처: 도시석간  / 편역: 길림신문 리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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