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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가정폭력 제지시켜도 ‘정의용사'로 인정 가능
 
발포인:김혜숙 발포시간:2022-06-15 클릭:

 

편집/기자: [ 김영화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22-06-12 13:26:07 ] 클릭: [ ]

 제4기 북경시 정의용사 선전월 및 제13기 수도 정의용사 좋은 시민 사회화 선정활동이 정식 가동된 가운데  북경시 시민정국 2 급 순시원 장청지는, 타인의 가정폭행을 제지시켰을 경우 확인조건에 부합되면 ‘정의용사’로 인정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지난 10일 북경시 소식공개회에서 피로한 내용이다.

장청지의 소개에 따르면 정의용사 행위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주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경우가 포함된다. 첫째, 동시 진행중인 국가, 집체재산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안전을 침범하는 위법범죄행위와 투쟁하는 행위, 둘째, 동시 진행중인 국가안전을 침해하거나 공공안전을 방해하고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위법범죄행위와 투쟁하는 행위, 재해구조중에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국가 또는 단체의 재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행위, 기타 국가나 집단의 리익 또는 타인의 생명, 재산 안전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용감히 나서서 구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장청지는 <‘북경시 정의용사 장려와 보호조례>, <(북경시 정의용사 장려와 보호 조례)실시방법>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를테면  타인의 가정폭력을 제지한 경우 확인조건에 부합되면‘정의용사'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은 반드시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하고 반드시 위험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타인을 위하는 성질'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선정표창 활동은 3년에 한번씩 진행되며 북경시정부의 명의로 진행하는 상설 표창항목이다. 현재 이미 ‘수도 정의용사 좋은 시민(명예시민과 모범단체) ' 979명과 ‘수도 정의용사 권익보호사업을 진행한 선진업체' 79개를 표창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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