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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년차휴가 어떻게 쉬는지 아세요?
 
발포인:김혜숙 발포시간:2023-07-05 클릭:

 

2022년 1월 왕호는 모 의류회사에 입사했다. 2022년 6월 그는 회사에 년차휴가를 신청했지만 회사에서는 휴가를 주지 않았다.

회사는 <근로자 유급 년차휴가 조례>에서 근로자가 련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유급 년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면서 왕호가 직장에서 근무한 지 6개월밖에 안됐으므로 년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왕호는 사회보험 납부 기록을 보이면서 이 회사에 오기 전에 이미 다른 두 회사에 취직했었고 근무한 지 10년이 넘었으므로 회사에서 응당 유급 년차휴가를 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왕호의 주장이 맞는지? 근로자 권익 수호 법률봉사 사업일군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다른 부서에서 12개월 련속 근무해도 유급 년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의 <기업 근로자 유급 년차휴가 시행조치> 관련 문제에 관한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가 련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는 근로자가 한 고용단위에서 련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그리고 다른 고용단위에서 12개월 이상 련속 근무한 경우도 포함된다.

왕호는 현재의 고용단위에 입사하기 전에 ‘련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므로 새로운 고용단위에 입사한 후 유급 년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10년 련속 근무 시 10일 간의 유급 년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루적 근로시간을 판단할 때 서류 기록, 사회보험 납부 기록, 근로계약서 또는 기타 법적 효력이 있는 증빙서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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