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版
현재위치:페이지-경제-문명의식으로 새 교통 문화 조성
 
문명의식으로 새 교통 문화 조성
 
발포인:김혜숙 발포시간:2018-10-24 클릭:

규칙위반 차량 엄단

2018-10-24 07:30:37

5월 28일부터 연길시는 시내의 감시카메라들을 륙속 가동하며 횡단보도의 행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교통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횡단보도의 행인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 200원과 함께 벌점 3점을 안긴다. 이런 규정이 실시된 후로부터 연길시의 교통질서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연길백리성 앞 십자거리는 각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많은데다가 횡단보도가 길어서 한시라도 빨리 길을 건너려는 행인들 때문에 교통 혼란이 자주 발생했었는데 최근에는 행인들 사이로 끼여드는 차량들을 볼 수 없게 됐다. 

4살 난 아이의 엄마인 정녀사는 시내 안에서도 가끔 고속으로 달리는 차들이 있어 아이를 데리고 길을 건널 때는 항상 불안했는데 지금은 차들이 행인을 보면 멀리서부터 속도를 줄이니 새로운 교통규정이 큰 변화를 가져다줬다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연길백화청사 주차장에서 만난 한 택시기사는 밝은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려면 택시기사들도 급한 성미를 죽이고 행인에게 양보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끔 차와 행인이 모두 양보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게 좀 아깝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경찰 왕뢰는 “모든 운전자들은 횡단보도는 행인의 안전선이자 생명선이라는 인식을 충분히 가지고 주동적으로 양보하여 횡단보도를 행인들이 눈감고도 시름 놓고 건널 수 있을 만큼 안전통로로 만들어야 합니다.”고 말했다. 

리현준 기자


인쇄 | 창닫기
1600*900화소、IE8.0이상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소유:연변도서관 Yan Bian library Copyright 저작권소유
주소:길림성 연길시 문화거리 399 호
吉ICP备07003547号-1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5号
근무시간:여름 8시 30-17:00, 겨울 8시 30-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