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2 10:21:45
조선시대에서는 일반 평민이 리혼을 원할 경우에는 ‘사정파의’(事情罢意)와 ‘할급휴서’(割给休书) 두가지 방법을 썼다. ‘사정파의’란 특별한 리유가 있어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다고 생각될 경우 두 부부가 마주 앉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하고 결별하는 것을 말한다. ‘할급휴서’는 칼로 저고리 앞섶을 베서 그 쪼각을 상대방에게 리혼의 표시로 주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으면 리혼을 수락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였다. 이 ‘할급휴서’는 잘라낸 옷자락의 모양이 날개를 편 나비의 모양과 같다고 하여 ‘나비를 주고받았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일반 평민들은 자유롭게 리혼을 선택한 후에도 경제적 리유로 집을 나누어 거주지를 분리하지 못하고 같은 집, 심지어 같은 방에서 구역을 정해 동거를 계속 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속》
|